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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시장경보제도(市場警報制度)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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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보제도(市場警報制度)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0월 27일 향후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에는 단기 급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즉, 현재 경보제도가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하고 있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경보하는 제도다. 즉,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나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 종목 → 투자위험 종목」 등 3단계 조치로 이뤄지는데, 투자주의 종목은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한다. 특히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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