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 군사합의
“합동참모본부(합참)가 1월 8일 북한의 사흘(5~7일) 연속 서북도서 포 사격과 관련해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 적대행위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이 지역에서 사격 등의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정부가 공중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지상과 해상 적대행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없다며 훈련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9·19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돼 지상·해상·공중 접경지대에서 남북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 9월 18~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이다. 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포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됐다.
또 남북은 DMZ 내 GP의 완전 철수를 목표로 각각 10개의 GP를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한 채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북측 GP는 기존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남측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11월 22일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11월 23일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년 9월 18~20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 간의 회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에 따라 한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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