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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8시간 추가근로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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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추가근로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한 제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당 8시간을 추가해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주 12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8시간)를 더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일몰을 앞둔 지난해 12월 29일 계도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며, 이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며, 이에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며, 이에 오는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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