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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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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드리스 판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와 부인 외제니가 2월 5일 자택에서 동반 안락사로 별세했다. 부부는 1931년생 동갑으로, 1958년 결혼해 66년을 해로했다. 네덜란드의 법무장관, 외무장관, 부총리를 거쳐 1977~1982년 총리직을 역임한 판아흐트 전 총리는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6가지 조건을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하는데, 2022년에는 전체 사망자의 5.1%인 8720명이 안락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동반 안락사는 2020년 13쌍(26명)이 보고된 뒤 2021년 16쌍, 2022년 29쌍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생존 가능성이 아주 낮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로,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처치를 하는 능동적 안락사(적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 인위적인 생명연장 처치를 중단하는 수동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안락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존엄사가 있는데,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중단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개념에 가깝다. 

 

또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이나 주사 등을 시술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로 간주하고,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약이나 주사 등을 통해 삶을 마감하는 방식을 「조력자살(의사조력자살)」로 구분하기도 한다. 적극적안락사와 조력자살을 모두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네덜란드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안락사법을 시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바 있다. 

 

다만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환자가 충분히 고민해서 자발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환자의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여야 하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스위스․벨기에․스페인 등에서도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이고, 미국은 10여 개 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외국인의 조력자살까지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거부할 권리만 있다.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하면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부처와 윤리계 등의 반대속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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