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CMS․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CMS)이 2월 12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제14차 당사국총회를 시작하며 낸 보고서에 따르면 CMS에 등록된 1189종의 이동성 야생동물 중 260종(22%)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520종(44%)은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어류의 경우 58개 보호종 가운데 이동성 상어와 가오리, 철갑상어를 포함한 97%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성 야생동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통과해 이주하는 이동성 동물의 보호 및 감독을 목적으로 1979년 체결돼 1983년 발효된 정부 간 조약이다. 이는 독일 본에서 채택됐다고해서 「본(Bonn) 조약」이라고도 한다. 이동성 야생동물은 철새나 고래, 고릴라처럼 국경과 대륙을 넘어 서식지를 옮겨다니는 야생동물로, 이들은 서식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주요 영양소를 운반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CMS는 당사국총회(COP)하에 행정적 부문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와 과학적 연구 및 자문을 담당하는 과학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당사국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데, 총회는 협약의 의사결정기구로 예산 채택 및 이동성 종의 보전상태에 대한 검토․평가 역할을 담당한다.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일반정책 및 제정 운영방침의 관장을 맡으며, CMS 당사국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는 과학적 사항에 대한 조언 제공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독일 본에 위치한 사무국은 협약 결정사항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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