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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2022 보훈가족을 위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제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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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2022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보훈처 검색=> 2. 나만의 예우 클릭=> 3. 대상구분별 지원 선택=> 4. 알고 싶은 사항 클릭 조회
※ 국가보훈처 ‘나만의 에우’에서는 나의 민원진행정보조회,민원서비스 지원내용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
심리재활집중센터 : 02-786-7937
•인천 : 032-588-4175~6
•대전 : 042-280-1162~3
•대구 : 053-230-6157~9
•부산 : 051-660-6284
•광주 : 062-975-6705~6

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권 유족(보훈보상대상, 지원대상 포함)에게 무료로 민 • 가사, 형사,행정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번으로 문의

1:1 보훈상담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1577-0606

대부금 상환, 잔액 등이 궁금하시다고요?
전국 어디서나  1577-0301

★ 광복회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02-780-9661 ~2
보훈단체에 가입하시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보훈처 및 자자체 등의 지원제도 안내'.’ 보훈행사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친절 ·불친절 및 비리신고센터  044-202-5054~5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전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없나요?  -보상과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보상금 지급대상은?
○ 보상금은 [①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④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⑤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외 유가족은 보상극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 •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 명을 손자녀로 인정(’ 12.7.1. 자 시행)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①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유족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③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지급)

► 보상금험 지급액은? (2022년도)             (단위: 원)

보   상   금 건국훈장 1~3 등급 건국훈장 4 등급 건국훈장 5 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애국  지사 6,489,000 3,455,000 2,732,000 1,957,000 1,286,000
배  우  자 2,875,000 2,118,000 1,724,000 1,211,000 819,000
유      족 2,489,000 2,074,000 1,684,000 1,202,000 803,000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220,000-283,000
가족 4인 이상 273,000~336,000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은데…
○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
○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 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 시행(’ 16. 6. 23)
-발급가능 금융기관(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농협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10개 은행)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통장발급 후 가까운 보훈처에 방문 계좌변경 신청


특별 지원금을 드립니다- 보훈과
► 에국지사님께 특별예우금을 드립니다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입금 해드립니다.
◎ 특별예우금 월지급액은?                                               (단위 : 원)

예우금 건국훈장 1~3등급 건국훈장 4등급  건국훈장 5 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금액 2,325,000 1,920,000  1,725,000 1,575,000 1,575,000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 1인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1 인에게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월 400.000원으로, 제출하신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
단,2005.1.1.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지급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을 광복이전 • 이후로 구분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차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제도
* 생활지원금과 중복 불가

►독립유공자 제수비가 지원됩니다
o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수권 유족에게 실제 기일이 속하는 달의 1 일에 제수비를 지급합니다. (단,수권자가 제사 주관자께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제사 주관자께 지급)
-지원금액은 350,000원으로, 제출하신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O 신청대상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지급대상: 신청자 중 소득 •재산조사 결과 지급 기준 해당자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에 한함), 생활조정수당지급자: 월 478,000원
•기초연금수급자(단독•부부세대),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000원

※ 꼭! 관할보훈청에 알려주세요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 또는 국적상실,국적회복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 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
-독립유공자의 결혼. 재혼 •이혼 •(손)자녀 출생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 •소멸된 때
-독립유공자 또는 수권 유족의 주소 변경, 영주권 취득

 

-다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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