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 사용에 따른 지원은? - 복지과
- 애국지사님께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
◎ 애국지사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에 대해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면제차량 :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동차,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중 1 대
►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차량: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 •수소차
중 1대
-애국지사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 제시
►감면행복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제조사 휴먼케어(1688-3017) 및 엠피온(1544-8202)을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훈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
-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 시 월 300리터 까지 리터당 180원 할인(적용기간: 2021.11.12.0시부터~2022.4.30.24시까지) (세금 인상, 인하에 따른 변동 있음)
※ 50리터 추가 신청 가능한 경우 : 사업장 • 직장 · 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 이상인 경우(1 일 기준)
-LPG차량 사용 중 애국지사께서 작고하시면 복지카드 사용 즉시 정지
◎ 지하철 • 시내버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중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 친환경차량(전기 • 수소차)은 충전비와 구매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충전비: 월 29,000원 한도 내 (복지카드로 충전 시 지원)
-구매보조금: 2022년 1 월 1 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100만 원 지원
※ 중고구입이 아닌 신차구입 시 지원,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 독립유공자 신분증 및 사진(3.5x4.5cm)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훈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30일 정도 소요)
-신용카드 기능(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 / 직불카드 기능(신한은행, 우체국계좌 만 가능)
* LPG. 전기. 수소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
상이국가유공자의 장애기능 보완을 위해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
※ 본인만 사용해야 함
※ 유공자 사망, 세대분리,해외체류,차량매각,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
► 장매인 전용주자구역에 주자가 가능한가요?
◎ 가까운 보훈청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 독립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사위•형제•자매 포함)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
◎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애국지사님이 탑승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 보철용 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훈청에 꼭 신고해 주시고, 주차표지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통합복지카드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에 해지신청 해주세요.
※ 보철용 차량 등록은 동주민센터와 중복 신청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업용 보철용차량 및 사업용 개인택시(보철용 차량 등록하여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 •종합) 수수료가 80% 할인됩니다.
교통수단도 할인되나요? 복지과
애국지사님은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수권 유족은 국내선 항공기만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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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지원도 해주나요? - 보훈과
독립유공자,자녀,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가족 추가,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전학〉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간 지급액 :중학교 124,000원,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을 2회(4월 15일,10월 15일)에 나누어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일부대학 미실시)
- 가까운 보훈청에서 ‘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
- 독립유공자 특별전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
◎ 합격하셨다면,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또는 행정실)에 제출하세요.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 가까운 보훈청이나 인터넷 ‘정부 24’에서 발급
-재학 중 신규로 독립유공자(유족)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
◎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이 면제됩니다.
-일반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면제기간
2년제 대학 | 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4학기 | 6학기 | 8학기 | 10학기 | 12학기 |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
구분 | 2 년제 | 3 년제 | 4 년제 |
면제 | 84학점 이하 | 126학점 이하 | 168학점 이하 |
※(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입학학기 제외)만 면제되며, 입학금은 1 회만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및 보훈장학금(특수교육) 신청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
취직을 해야 되는데… 보훈과
※ 자녀,손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 채용시험 시 가점(10% 또는 5%)을 드립니다.
◎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 24(www.gov.kr), 읍 • 면 • 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체, 초 •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첨부
- 6급 이하공무원 등 시험 :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 합격자 발표 후 제출(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 가점
- 순국선열 유족, 보훈청 등록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10%
- 애국지사 가족,보훈청 등록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지정취업 대상자: 5%
► 취업이 어려우시다면…
◎ 이력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 통,취업 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
◎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사이트주소 http://job.mpva.go.kr)으로 신청 가능
-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
※ 자녀 •손자녀는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3인이내알선가능
단. 2016. 11.30 이후 취업희망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만 38세까지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알선 실시
- 운전직 • 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
►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 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직업전문학교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
※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3개월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
► 취업능력 양상울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 취업수강료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http://job.mpva.go.kr)에서 취업수강료 〈지원과정(목)및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서약서,개인정보사전동의서,영수증’을 먼저 제출하세요.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 년까지는 신청 가능)
◎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다 관할 보훈청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 학습 진도율 70% 이상(수강기간 2/3 이상)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구비서류 : 수강완료 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
◎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 1 인당 지원한도액 :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000,000원(연간 1,000,000원)
유가족총 1,500,000원(연간 500,000원)
※ 단. 취업지원자,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
※ 수강료 외 시험응시료, 교재비는 미지원
취업 정보 시스템 이용안내
•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 워크넷 정보, 취업수강료 지원,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사이트 주소 : http://job.mpva.go.kr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job.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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