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제외)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제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300세대 이상만 해당
②.①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①②를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
①. 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②. 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특정소방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 3만 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 추가선임
③. 의 경우 : 1명
-한국소방안전원-
728x90
반응형
LIST
'1급 소방안전관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소이론 . 소방학계론 2 (0) | 2022.08.23 |
---|---|
연소 . 소방학개론 1 (0) | 2022.08.22 |
방염 . 소방관계법령 1 (0) | 2022.08.19 |
소방기본법의벌칙 . 소방관계법령 5 (0) | 2022.08.14 |
1급 소방안전관리자 (0) | 2022.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