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의 벌칙◆
1. 5년이하 징역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1조)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 원 이하의 벌금(52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4. 1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4조)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 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 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피난명령을 위반 한자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제27조 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5.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화재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8.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시장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지역 또는 장소)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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