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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 ◀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2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서울 등 전국 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폐지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충남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재의 요구 의사를 밝혔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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