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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월 22일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경력 3년 이상 필수, 정보보호 등 관련 경력을 합해 6년 이상 보유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법률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떤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것이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됐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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