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스프링클러설비
1. 근린생활시설 중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전층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전부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 연면적 /100㎡ 이상
3.의료시설중
1)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600㎡ 미만
2)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m2 이상 600㎡ 미만
3)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 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300㎡ 미만
4. 노유자시설로서
1) 노유자 생활시설 /전부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3) 1)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 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 다)이 설치된 시설 /300㎡ 미만
5. 건물을 임차하여「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전부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600㎡ 이상
7. 복합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의 용도 와 주택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층
◆물분무등소화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 리 시설 중 가스시 설, 지하구의 경우 제외)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증 항공기 격납고 /전부
2. 차고,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의 연면적 /800㎡ 이상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 이상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의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 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사용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은 제외)•축전지실•통신기기실•전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보고 산정).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V 이하 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 /300㎡ 이상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증•저준위방사성폐기 물의 저장시설, 다만,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설치 /전부
7.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설치 /전부
8.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전부
◆옥외소화전설비 (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 구, 지하가 중 터널 제외)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 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9,000㎡ 이상
2.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3.1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량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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