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영업 논란’ 타다, 최종 무죄 판결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자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 “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 “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며 이를 수긍했다.
■ 타다(TADA)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타다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2020년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할 때는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는 타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았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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