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시사상식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11.
728x90
반응형
SMALL

■ 출생통보제(出生報制度)․보호출산제(保護出産制)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유령 아이가 되는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제도들로,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비자 총량 예고제  (2) 2024.10.11
최저임금제  (4) 2024.10.11
책임교육학년제  (8) 2024.10.10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10) 2024.10.10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  (4) 2024.10.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