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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최저임금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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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그리고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혹은 전체 산업에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한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9620원) 올랐으나,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총액(100%)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 임금 계산에 반영했는데 반영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 100%가 된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계산 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매달 받는 상여금의 95%, 복리후생비의 99%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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