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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자 총량 예고제
법무부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밝힌 제도로, 다음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 정주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외국인력의 과잉 공급으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총량이 제한된다. 총량 사전공표제가 적용되는 비자는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이며,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통계분석 고도화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월 4일에 발표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정책에 따라, 전문인력 비자의 총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하지 않지만,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해서는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 분야는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로, 연간 총량 이내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2024년에는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통해 최대 3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득 가능하며, 계절 근로(E-8),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등의 비전문 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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