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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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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지원요건이 미충족됐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이뤄지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으로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도록 했는데, 올해 1월 1일 신청 건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한다. 다만 1만 원 미만의 소액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영수증은 제외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의 소득이나 지출에서 일정 수준을 넘는 의료비 지출로, 일반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생활비)의 10~40%를 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계소득에서 식료품비 같은 필수적 소비요소를 제외시키느냐 등의 생활비 설정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본인부담률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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