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태풍 ‘카눈’ 10일 한반도 상륙... 전국 비바람 영향권” ▲
제6호 태풍 카눈이 8월 10일 한반도에 상륙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을 쏟아내고 북상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카눈 영향으로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은 이틀째 큰 차질이 빚어지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으며, 육지에서는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가 멈춰 섰다. 개학한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유치원, 초·중·고교 1579개교는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했다.
전날부터 300m 안팎의 비가 내린 남부지역에서는 침수, 낙석, 고립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실종·사망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상습 침수 또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에 사는 주민 다수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있으며, 오후 들어 강원 동해안에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다.
8월 11일 전국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가운데 제방 유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 379건이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공공시설 196건, 사유 시설 183건의 피해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로 침수·유실은 70건(부산 39건, 경북 19건 등)이며 토사 유출은 6건, 제방 유실 10건, 교량 침하 2건, 가로수 쓰러짐을 포함한 기타 103건 등이다. 주택 침수는 30건(강원 19건, 대구 11건)이며 주택 파손은 3건이 집계됐다. 상가 침수는 16건(대구 15건)이며 토사 유출은 8건(부산 7건), 간판 탈락 등 기타는 124건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중대본은 집계했다. 다만 전날 대구 군위군에서는 하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한 후 실종됐다. 이들은 태풍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 극한호우(極限豪雨)
극한호우란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가리킨다.
단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를 넘을 때는 즉시 극한호우로 판단한다.
2023년 6월 15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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