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 명 시범 도입 ▲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 명이 올해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 돌봄 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는 급감세다. 특히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 63.5%가 60대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취업 과정도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를 통해 가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가구주가 사장이 되는 형식도 적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용도 통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이고, 입주형은 내국인은 월 350~450만 원(중국 동포 250~350만 원) 선이라 부담이 크다.
현재 가사근로자는 재외동포, 방문취업 동포 등만 취업할 수 있어 몸값이 오른 탓도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게도 가사근로를 개방하게 된다.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규모는 100여 명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실시될 예정이며, 20~40대 맞벌이부부, 한부모, 임산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가사근로자 5명 이상 상시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전용 사무실)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하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 내용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 양육 등이며, 종일제와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형은 운영되지 않고, 출퇴근형만 운영된다.
가사근로자 인력 송출국은 E-9 송출국 중에서도 가사인력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필리핀이 유력하다. 필리핀은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 자격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용한다. 다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한다.
■ 고용허가제(雇傭許可制)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선별해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995년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그 나라 정부나 기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최장 3년간 합법적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게 되고 또 이미 국내에 취업한 불법노동자도 2개월간의 노동허가 신고기간을 줘 최장 1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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