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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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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차남 유혁기,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국내 송환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8월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8월 3일 밝혔다.

유 씨는 8월 4일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보았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 : 각국의 경찰이 상호 간에 주권을 존중하면서 국제범죄의 방지, 진압에 협력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결국 유 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범죄인 인도조약(犯罪人引渡條約)

범죄인 인도조약이란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 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말한다.

체결 국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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