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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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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再建築 超過利益還收制)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월 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은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기준(3000만 원 → 8000만 원)과 부과 구간 단위(2000만 원 → 5000만 원)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를 누진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는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2017년 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잠정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부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이며, 환수 금액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이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값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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