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2월 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자,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주요 내용
이 회장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는데, 이는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에 사업적 목적도 있다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비율 불공정 과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전원합의체가 합병 단계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까지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 등이 불법승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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