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재판소(ICJ),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처벌」 명령 ◀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월 26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가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조약)」을 위반했다며 ICJ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ICJ는 이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1948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집단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는데, 이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남아공이 주장했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군사작전 즉각 중지는 명령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긴급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다. 또 ICJ의 판결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갖지만 강제력은 없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해당 판결을 거부할 시 이를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등 16개국, UNRWA 지원 일시 중단
1월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직원 1만 3000여 명 중 약 10%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 등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UNRWA 최대 기부국인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UNRWA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가자 주민 230만 명에 대한 구호 활동이 위태로워지게 됐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UNRWA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엔은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하마스와 연관된 모든 직원을 처벌할 것이라며 지원을 계속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성명을 통해 UNRWA가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할 독립 조사단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카트린 콜로나 전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끄는 독립 조사단체는 UNRWA가 중립성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고, 심각한 범죄 혐의 의혹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제노사이드(Genocide)
인종, 민족, 종족, 이념 등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여 절멸시키려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제노사이드를 처음으로 범죄로 공식 인정한 것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직후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의 전범을 기소할 때였다. 이후 1948년 유엔총회에서 제노사이드에 관한 협약이 승인됐으며, 특정 국가·종족·인종 또는 종교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사를 갖고 자행하는 행동을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정의한 바 있다.
■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제1차 중동전쟁(1948년 5월~1949년 3월)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이 대량 발생하자 1949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설립됐으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최대 유엔 기구이다. 이스라엘 건국 이듬해인 1949년 12월 설립된 UNRWA는 직원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주민이며, 유엔의 다른 상위 기구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와 의료시설, 기타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인도주의적 지원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전 세계 난민을 책임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