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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유령아동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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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령아동’ 2000여 명 전수조사 ▲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 28일 시작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 2236명을 파악했다.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만으로도 사망 사례 등이 확인되자 복지부는 6월 22일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어 엄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호심사평가원임시 신생아번호(출생·접종기록)는 질병관리청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소관인데, 이들 정보를 통합해서 공유하는 체계가 없어서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고 시행령 개정 전 ‘적극행정’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신고가 안 돼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출생 직후 필수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는 부여된 아동 2236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7월 4일까지 유령아동 사건 209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193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에서도 40건에 가까운 사건 수사가 의뢰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주로 시설이나 입양처에 보내진 경우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사건 중 영아 1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부산에서 생후 8일 된 아기를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포함해 숨진 영아 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착수됐고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혐의 없음이 종결됐다. 나머지 198건 중 소재 파악이 된 경우는 20건이고, 178건은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적극행정(積極行政)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법령해석과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다.

적극행정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다. 적극행정의 유형에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형태적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규적의 해석적용 측면이 있다.

 

■ 출생통보제(出生通報制)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18대 국회부터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통보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 이에 의료계는 신생아의 분만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며, 지자체 통보 책임까지 이중으로 의료기관에 맡기는 건 행정편의주의라고 반발해 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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