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건강 모니터링 폐지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일주일 새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 재택 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중단하기로 했다. 관리군 구분 없이 증상 발현 시 대면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확진자 관리를 전화 상담이 아닌 대면진료로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중앙 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재택 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격리 해제일까지 하루 1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해다. 이번 중단 조치는 8월 1일 검체 채취자부터 적용하며 7월 31일까지 검체 채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 모니터링을 한다. 이날 기준 재택 치료자는 49만 36명, 집중관리군은 2만 1958명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고령층 환자가 늘고 있어 건강 모니터링 중단에 우려가 나온다. 8월 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4명으로, 지난 5월 18일 313명 이후 74일 만에 가장 많았고 일주일 전인 7월 24일 146명의 1.83배, 2주 전인 17일의 4배에 달했다. 위중증 악화 가능성이 큰 60세 이상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위험신호다. 이날 신규 확진자 7만3248명 중 60세 이상이 20.7%로, 20%를 넘었다. 60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71일 만이다.
“고위험군 관리 느슨해져” 지적
정부가 8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 중인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폐지하는 것은 필요할 때 대면진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본인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대면진료를 하는 원스톱진료기관을 찾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며 3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월 31일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따르면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은 지난 2월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에 도입됐다. 의료기관이 하루 2번 환자와 통화했다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3월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했고, 오미크론 유행이 지난 뒤 6월에는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1회로 줄였다.
건강 모니터링이 폐지되면 집중관리군도 일반관리군처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확진된 경우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찾아 팍스로비드나 해열제 등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격리 중 증상이 악화할 경우 대처도 환자 몫이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고위험군 관리수준을 오히려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수 있는데,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동거인이 없는 경우 더 위험하다.
고령층이 위급한 상황에서 인터넷 포털에서 원스톱진료기관을 검색해 찾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속도는 더디고, 처방 약국 수는 적은 상황이다.
■ 원스톱진료기관
원스톱 진료기관이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에서 코로나19 검사(RAT 또는 PCR),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 입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2년 6월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곳을 목표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2022년 7월 31일 기준 8773개로, 7월까지 1만 개 확충이라는 정부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 알프스 빙하, 역대급으로 녹아내리다 ▲
올여름 유럽을 덮친 폭염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알프스 산맥의 유명 봉우리인 몽블랑(프랑스·이탈리아)·마터호른(스위스·이탈리아)·융프라우(스위스) 등을 향하는 등반 코스가 속속 폐쇄되고 있다. 녹아내리는 빙하 탓에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에선 국경 분쟁도 발생했다.
피에르 마테이 스위스 산악가이드협회 회장은 “현재 알프스엔 마터호른과 몽블랑과 같은 상징적 봉우리를 포함해 약 12개의 봉우리에 대한 출입금지 경고가 내려졌다”며 “보통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에 폐쇄되곤 했지만, 올해는 고온현상이 일찍 발생해 6월 말부터 7월까지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맥의 대표 봉우리들은 여름이 한창일 때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이들을 위해 해당국들은 잘 닦인 몇 개 코스에 등반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평소 이맘때라면 안전했던 코스에서 녹은 얼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바위가 떨어질 위험이 커졌다. 실제 7월 3일 이탈리아 마르몰라다산맥 빙하가 갑자기 무너지며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알프스 빙하 녹으며 국경까지 바뀌어
최근 들어 알프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국경분쟁도 발생했다. 알프스의 빙하가 녹으면서 스위스 체어마트와 이탈리아 체르비니아 사이 국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테오둘 빙하의 크기가 최근 40년 사이에 약 4분의 1이 줄어들면서 빙하의 물줄기를 기준으로 설정된 국경이 100m가량 이동했다. 그로 인해 마터호른 근처에 위치한 관광객 산장인 체르비노 대피소 주변 국경이 바뀌었다.
1984년 이탈리아 영토 위에 세워진 관광객을 위한 이 산장은 현재 3분의 2가량이 스위스 영토로 옮겨간 상태다. 이곳은 소속국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관광산업의 핵심지여서, 이를 둘러싼 외교 분쟁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18년 양국 간 외교협상이 시작돼 2011년 11월 합의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승인이 끝나는 2023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 유럽 강타한 살인적 폭염
영국 기상청은 7월 19일(현지시간) 런던 히스로 지역 기온이 오후 12시 50분 현재 40.2도를 찍으며 영국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온이 계속 올라 42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케임브리지에서 측정된 38.7도까지 오르면서 이미 한 차례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서쪽 대서양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40도가 넘는 곳이 속출했다. 이날 프랑스 전역 64개 지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다. 파리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40.1도를 기록, 150년 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세 번째로 더운 날이 됐다. 파리 낮 기온은 2019년 7월 25일 42.6도로 가장 높았다.
포르투갈에서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1064명으로 집계됐다. 카를로스 3세 보건 연구소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도 7월 10~17일 열 관련 사망가자 678명으로 나타났다.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들의 피해가 컸다. 스페인은 45.7도, 포르투갈은 47도까지 기온이 올랐다.
▲전장연 “윤 대통령 답 없으면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전장연)가 8월 8일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추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8월 17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낸 공문 형식의 서한문에는 장애인단체들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정부부처에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안이 담겼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그룹’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애인 복지 지출이 가장 적다”며 “기획재정부의 2023연도 계획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들에게 5년간 60조 원을 감세하겠다고 소신 결단했지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예산은 ‘검토하겠다’며 외면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60조 원의 부자 감세가 아니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약속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8월 17일까지 마땅한 반응이 없자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 경로는 ‘삼각지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여의도역→국회의사당역’이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장은 “취임 100일 되는 때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예산, 이동·교육·노동과 탈시설 권리 예산을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8월까지 정부 예산안을 마감하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적어도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국가 예산 기틀의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 전장연 시위 찬반 논쟁
전장연 시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전장연은 ’ 이동권이 곧 생존권‘이라고 주장한다. 장애인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엘리베이터가 승강장까지 연결되지 않은 지하철역이나 환승 구간에서 장애인들은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한다. 리프트는 혼자 타기도 힘들지만 오작동으로 인한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를 비롯해 1999~2020년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리프트 사고는 모두 17건이며 그중 4건은 사망 사고였다.
둘째,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지하철 시위를 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 서울시는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1년 12월 기준 서울 지하철 역사 284곳 중 22곳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저상버스 전국 평균 도입률은 2020년 기준 27.8%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은 기본권까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의 50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없었다. 특히 이동권은 다른 기본권의 필요조건이다.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거나 교육을 받으러 가기 어렵고 선거 때 투표 하기도 불편한 실정이다.
반면 정장연 시위를 반대하는 측은 지하철 시위로 출근길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각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운행 방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6조에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장연이 주도한 시위에 대해 전차 운행 방해, 업무 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 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됐고 절차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다 포기하는 ’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원칙적으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속의 우선순위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 혈족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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