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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우회전 일시정지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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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에 한 대씩 단속...우회전 일시정지 여전히 혼란 ▲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둘러싼 현장 혼란에 대해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통 문화를 위한 단속이고,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복잡한 단속 요건과 홍보 부족으로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도 일정 정도 수긍하고 있다”며 “계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추후 문화 정착이 익숙해졌다고 판단되면 계도에서 단속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에 대한 질문에는 “예산확보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려가겠지만 100%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후 지난 4월 22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와 홍보를 이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우회전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하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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