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4 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龍山四區域撤去現場火災事件) 또는 용산 참사(龍山慘事)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경찰 16명, 농성자 7명)을 입었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사건 개요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4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하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5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5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 이 부상했다고 발표하였다. 12시 20분 농성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배경
도시정비사업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 4 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을 시공업체로 지정해(대표업체는 삼성물산) 강제철거 등의 작업계획을 관리하도록 승인한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 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 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 동(493 가구, 평형은 164∼312m2)이 들어서게 된다.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다종다양하여 법률 간에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재개발조합(토지 및 건물 소유자)측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다며 반발해 시위를 해온 세입자들(약 100여 명)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보상비 갈등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겨울철 강제철거
철거민들이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겨울철 강제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안전대책 미비
애초 진압계획에는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화학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경찰은 대량의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검찰은 경찰이 진압 준비단계에서 유류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서에 소화물질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소화(消化) 약제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진압을 시작했으며, 소방장비를 갖췄더라도 참사를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용산 참사 진상조사
2018년 9월 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안전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강제 진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이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한 지 불과 25시간 만에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경찰과 철거민들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김석기의 결정으로 경찰이 조기 강제진압에 돌입한 것과 더불어 화재 위험과 추락 사고 및 기타 위험들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 측의 대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경찰특공대는 망루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행연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준비가 이처럼 미비했기에 현장 진압 책임을 맡은 경찰특공대 제대장이 작전을 연기하자고 경찰 지휘부에 건의했지만, 그는 오히려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겁먹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과 함께 밑에서 물표를 쏘며 작전을 강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특공대는 옥상에 설치된 망루에 진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의 컨테이너박스가 망루와 충돌해 망루 내부가 무너지면서 망루 안에 즐비했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흘러내리거나 유증기로 변했고, 망루 내부가 이로 가득 차 발화 위험이 높아지게 되었다. 1차 진입 시도로 인해 망루가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는 작전의 변경 혹은 중단은커녕 곧바로 2차 진입을 강행하도록 지시했고, 그 와중에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특공대와 철거민을 합쳐 6명이 사망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가 세운 작전계획은 전반적으로 안전 대비책이 매우 미흡했다면서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 수행이었다고 발표했다.
-ko.wikipedia.org- 20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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