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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요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물소화설비로서 화재시 소방대상물의 외부에서 소화 및 인접건축물에 대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이다.
02)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
1)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⑴ 방수량 : 350L/min 이상
⑵ 방수압력 : 2개의 소화전(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노즐선단 방수압력이 O.25 MPa 이상 O.7 MPa 이하
(3) 종류 :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2)수원의 용량
소화전 설치개수(2개 이상일 때는 2개)에 7㎥를 곱한 양 이상일 것
3)기 타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와 유사하며 소화전함,방수구의 규격 등은 다르다.
03) 옥외소화전 설치기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
어야 하며,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옥외소화전의 토출구(방수구)의 안지름은 63.5mm로 65mm 호스와 연결하여 사용한다(지상용과 지하용 동일).
04) 옥외소화전함등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2)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 설치
2)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
3) 호스 : 구경 65mm
4) 기타 가압송수장치 등은 옥내소화전과 동일
5)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 표시를 한 표지를 하여 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원리와 유사하며 소화전함, 방수구의 규격 등은 다르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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