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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연공서열제도 . 전자공시시스템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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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023년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 드라이브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 첫 단계로 노동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공개한 권고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노동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조의 재정 투명성강화 조치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도 본격 추진을 예고하면서 사안에 따라 노정 간 갈등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연구회는 지난 12월 12일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고 연공서열제도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것 등을 권고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실상 공개된 정부의 노동 개혁안 초안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 부패’를 정조준한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대두됐다.

윤 대통령, 직접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하라”
윤 대통령은 앞서 12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논란을 부각하며 노동 개혁 당위성을 강조한 데 이어, 윤 대통령도 노조 회계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미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이미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가 브리핑까지 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노조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려는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노조는 회원조직들이 감시·감독 기능을 한다. 기업별 노조도 마찬가지”라며 “일부 비리가 발생할 순 있으나 발생시 조직 내부에서 밝혀지고 처리돼 왔다”라고 주장했다.

■ 연공서열제도(年功序列制度)
연공서열제도란 연령이 많고 근속 연한이 많을수록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오래 근속할수록 경험이 많고 따라서 성과도 높을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를 두었다. 연공서열제도의 장점은 연공과 함께 근속 연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직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안정성을 주고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키워주므로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직무나 기술상의 성과적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근무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 공시)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공시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한다.

공시는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신속해야 한다. 공시할 사안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알려야 하낟. 둘째 정확해야 한다. 금액이나 시기 등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려 믿음을 주어야 한다. 셋째 용이해야 한다.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넷째 공정해야 한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차별 없이 정보가 가도록 공시해야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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