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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Stress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DSR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에 가산금리까지 붙임으로써 DSR 산출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2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고 연내에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시행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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