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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로 정신적 손해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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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로 정신적 손해 ▲


▲ 소비자에 7만 원씩 배상 ▲


서울고법 민사12-3부가 12월 6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원고에게 각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6만 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모두 패했는데, 이들 중 7명만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아이폰 성능저하 논란은 무엇?


2017년 12울 국내외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논란이다. 이는 애플이 2017년 하반기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매출 증대(신형 아이폰 교체 소비자 증가)를 위해 아이폰6·7등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확산됐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였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는데, 국내 이용자 6만 여명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있었던 미국(6억 1300만 달러·7478억 원), 칠레(25억 페소·38억 원) 등지에선 애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의 법체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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