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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는 영공과 별개의 개념인데, 영공은 개별 국가의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2km)까지인 영해와 영토를 아우르는 상공으로,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주권이 인정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역 내 군용기의 진입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한·일 간 군용기 우발사고방지 합의서한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1951년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방위 목적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북쪽 방어를 중시하다 보니 최남단인 이어도가 제외돼 있어 논란이 많았다. 그러다 2013년 11월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어도 등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한 새 방공식별구역을 그해 12월 8일 선포했다. 당시 선포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어도·마라도·홍도가 포함됐으며, 이는 2013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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