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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반드시 알아야 할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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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이용권 지급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등

기획재정부는 2021 년 세밑(한 해의 마지막 때,즉 12월 31일)에 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매년 달라지는 제도는 상식 시험에 자주 출제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청년이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준다.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도입된다.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돼 일반 여권 표지 색상이 남색으로 바뀐다.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의 재산적 가치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세제. 금융: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근로장려금 확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의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일반 및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2단계 구조에 국가전략기술 단계가 추가되며, 세액공제율도 더 우대받게 됩니다. 연구개발 비용의 경우,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높은 30-50%의 세액공제율이, 시설투자의 경우 3-4%포인트 높은 6-1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며,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도입되며,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연 납입 한도 600만 원의 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취업 취약계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며, 2021년과 2022년에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공제 금액이 1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적용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공제 요건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모든 조치는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黃年器望積金)※

 

청년희망적금은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을 포함하는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소액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에 추가하여 저축장려금을 제공하며,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병역 이행으로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해 납입액에 대해 2%, 두 번째 해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 전 3년 동안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보건. 복지. 교육 : 영아기 첫만남이용권 지급. 최저임금 9160원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영아기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유흥이나 사행, 레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고, 4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가족, 이웃 등이 양육할 때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1,8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일급은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반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고용 안전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기존 12개에서 플랫폼 기반 노동자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되어,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21.1% 증가했습니다. 교육 및 사범 대학생이 초, 중등 학생의 학습 보충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3월부터 전국적으로 1년간 시행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의 오후 돌봄 시간은 학부모 수요와 지역 여건에 따라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特殊形態勤勞從事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명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보수를 받고 생활하되, 타인의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일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기존 12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등 및 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 포함되며, 2022년부터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추가되었다.

 

산업. 에너지. 환경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렌터카, 대기업, 버스, 택시, 화물 등 민간 차량 수요자들은 신차 구매나 임차 시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됩니다. 또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존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생활 속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 시행되며,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종이 없는 점포' 유통업체는 전자영수증이나 다회용기 사용 시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세제나 샴푸를 리필 스테이션에서 리필하여 사용시 영수증에 기재된 횟수만큼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4월 20일부터는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고시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품목의 재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송전 및 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기존의 절반에서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 사업도 실시됩니다.


※ 재제조 (remanufacturing)※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및 조정, 그리고 재조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품을 원래의 기능과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상품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적은 비용과 자원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녹이거나 파괴하지 않고 여러 번 순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 재활용과 구별됩니다. 물질 재활용은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수거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가공을 통해 원재료로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제조는 특별한 생산 공정 없이 간단한 세척이나 수리를 통해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과도 차별화됩니다.



행정 •안전 • 문화: 차세대 전자여권./지진 속보 두 배로 빨라져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됩니다. 이 새로운 전자여권은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 여권의 표지 색상은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사증 면수가 확대되고 주민등록번호 표기는 제외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며, 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진 속보의 반응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집니다. 기존에는 지진 규모 5.0 이상인 경우 최초 관측 후 5~10초 내에 통보되는 지진조기경보가 있었고, 지진 규모 3.5 이상 4.5 미만인 경우 20~40초가 걸리는 지진속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 4.5 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도 지진조기경보와 같이 5~10초 내에 발표됩니다.

 

이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무 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은 2021년 대비 11.1% 인상되었으며, 2022년 병장 봉급은 월 67만 6100원입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자를 위한 전역 시 목돈 마련 지원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정부가 3분의 1을 추가 지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며,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운전자 주의 의무가 일부 완화됩니다.

 

4월 20일부터는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조심하며 가장자리로 다녔지만, 이제는 모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초상권과 성명권이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의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았으나, 이제는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검찰청은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가 완화되어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 산업 전반의 활력이 제고됩니다.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와 종편 등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이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확대됩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은 개인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타인의 초상을 허가 없이 촬영, 공개, 전시하거나 상품화하여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며,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확히 보호하는 법이 없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방탄소년단(BTS)의 화보를 무단으로 제작, 판매한 행위를 부정 경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Cover Story 
-에드윌시사상식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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