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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마스크 의무 해제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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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658일 만에 ‘권고’ 착용으로 ▲


대중교통·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착용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됐다. 의료 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2021년 4월 12일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확대한 지 658일 만에 실내 마스크 방역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많아 실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와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도한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마스크 해제 해도 확진자 ‘뚝’


방역 당국은 개인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이 많이 튀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이 같은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를 한 데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유행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작용했다. 실제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2월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850명으로 작년 6월 27일 이후 224일 만에 가장 적었다. 이를 두고 마슼크를 쓰나 벗으나 코로나19 감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 쓰고 버린 마스크의 역습


일회용 마스크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 성분의 나노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확인했다. 최근 전북대 김범석 교수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PP 성분 나노플라스틱을 주입한 실험동물의 폐에서 염증성 손상이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중 나노플라스틱이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없으나 폐기 과정에서 나노 크기로 잘게 쪼개져 인체 장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 한국인들, 마스크 벗으래도 왜 안 벗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는 찬성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르르 쓰고 생활하는 분위기다. 이런 현상을 외신이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마스크를 쓰면 따르는 여러 불편함에도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시민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중단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NYT는 마스크 착용이 습관이 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보건 당국이 여전히 착용을 권유한다는 점, 마스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여겨진다는 점, 미세먼지나 황사 등 공해에 대한 마스크의 보호 효과 등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내다봤다.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2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코로나19 전부터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 됐다는 까닭도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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