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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고령화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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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대응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착수 ▲


정부가 60세 이상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법적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1월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오는 2025년부터 한국이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속고용은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계속 고용 도입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3월까지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구성하고 2분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고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다. 특히 이번 논의과정에는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도 포함될 예정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 자율적인 계속고용도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 3000명 대상이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령화(高齡化)


고령화는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사회이다. 유엔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高齡者繼續雇用獎勵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폐지·연장·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계속고용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한다. 지원 수준은 정년 이후 게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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