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 정상화’를 공언했던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 “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월 31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 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 “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국민의 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직원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항시 받는 체제로 가야 한다 “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7년 가까이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여당이던 민주당이 당시 도입 예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측은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해) 와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 “며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대통령실 측은 ”민주당이 진짜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치 공세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며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022년 당선자 시절에 특별감찰관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까지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 20명 이내의 한도 내에서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위공직자수사처(高位公職者搜査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다.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에 해당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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