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북한 상대로 사상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정부가 6월 14일 북한을 상대로 사상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이 3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발생한 피해액 총 447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통일부는 6월 16일 기준으로 소멸되는 연락사무소 폭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날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총 447억원이다.
정부가 이번에 소를 제기하는 목적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전망이지만, 현재로서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은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개시될 전망이다. 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南北共同連絡事務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남북 소장 회의는 중단됐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이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암시했고 결국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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