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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국가보안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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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 경찰, ’ 국보법 위반‘ 민노총 본부 간부 압수수색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월 18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간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 광주 기아차 지부 소속 조합원과 세월호 참사 관련 활동가인 제주 평화쉼터 대표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부터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노총 본부 간부 외에 3명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노총 본부 압수수색을 시작한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또 국정원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이 수사 중인 제주 ’ㅎㄱㅎ(한길회)‘, 경남 창원 ’자통‘ 등 일부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년간 내사(內査 :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조사함)해 온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며 5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이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단체  구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제7조), 화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특수직무유기(제11조), 무고·날조(제12조) 등이다. 

 

일제강점기 때 치안유지법에 그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모호한 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존폐 논란이 지속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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