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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검수완박법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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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 국회, ‘검수완박법’ 헌재서 충돌 ▲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놓고 국회 측과 헌법재판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며 한 장관이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변론을 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9월 10일 시행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로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민주당이 강행 추진할 당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헌재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전 의장이나 김진표 현 국회의장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 출신이다. 한 장관은 세 달 만에 헌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섰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검수완박법은_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했다. 헌법 12조는 검사에게 구속·압수 수색 등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수사권을 축소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크게 약화됐다 “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해 장애인·아동 등 사회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어렵게 만들었다 “고 했다.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범죄를 경찰이 뭉개면 국민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진다는 취지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 행사 주체와 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다 “며 ”수사권은 행정권의 일부이고 (국회가)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의 법의식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고 했다. 헌법이 검사의 영창 청구 권한을 부여했을 뿐 수사권을 준 게 아니며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부여되지 않은 권한의 경우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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