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능
⑴ 집중 감시기능
수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소화활동 설비 등,모든 관련된 설비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각 설비의 화재감시등이 모니터에 표시된다.
연속 신호를 수신했을 때에는 모니터에 자동으로 scroll되어 수신하고 있는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표시된다.
⑵ 각 신호선의 자동단선 감시기능
수신기에서 중계기까지의 배선, 중계기로부터 단말기까지의 배선 등의 단선 감시를 행하며,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경보와 표시를 한다.
⑶ 기록장치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②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④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 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 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과의 단선 상태
ⓓ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 확인 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 신호
ⓔ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지구경종스위치, 복구 스위치 등 기준 제11조(수신기의 제어 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의 정지 상태
ⓕ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 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방청 고시 제2017-4호(2017.12. 6)
◆ R형 수신기의 실습
(1) R형 수신기의 기록데이터 확인(예)
① 화면 상단의 "운영 기록"버튼을 클릭하면 기록을 검색할수 있는 창이 나타남
② 날짜를 "시작일자"와 "끝일자"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③ 검색조건을 "전체”,"화재","가스”,”고장" 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음
④ "조회"버튼을 누르면 날짜 및 검색조건에 따라 기록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⑤ "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인쇄 및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 음향장치 및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신화와 연동정지 기록은 모두 운영기록에 기록되며, 수신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음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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