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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by 안전제일무사고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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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하면 법적 제재받는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등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제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6월 8일부터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 국내에 잘 알려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 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BTS, '오징어 게임' 등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은 잘 알려진 가수나,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일컫는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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