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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2024 달라지는 것들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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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이뤄지게 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 원까지 지원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며, 한 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케이패스(K-pass)」가 7월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7개 정부기관에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2월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세제·금융 ◀

※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
핵심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부활된다. 2024~2026년까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를 하면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K-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각각 확대된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감면율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이며,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가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 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에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000만 원)에 추가한도 1억 원을 합쳐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CTC) 소득 상한이 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대상 업종이 컴퓨터학원 등으로 확대된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발행된다. 이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교화
2월부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 부동산 ◀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완화
3월부터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이는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이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준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청약 시 3명이던 다자녀기준을 2명으로 변경해 2자녀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3월(예정)부터 2명 25점, 3명 35점이 부여된다.

※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4월부터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리모델링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당초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맞벌이 5000만 원)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최대 1억 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릴 수 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또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 행정·법무 ◀

※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시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그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한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 자살상담전화 번호 109로 단일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기존 1393에서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전화 109로 통합 개편하고 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 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허위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서식에 간편이름 부여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이 부여된다. 간편 이름에는 정식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과 로마자와 숫자로 조합된 약호가 있다.

▶ 고용·노동 ◀

※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된다. 이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2024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1년에 최대 3회까지로, 응시료 감면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다.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원
2024년부터 제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로,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이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연령 확대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세에서 2월 9일부터 15~35세로 확대한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이 이뤄진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늘린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맞는 전자카드제가 1월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 보건·복지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폐지
중위 180% 이하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임력 검진비·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100% 자비로 가임력을 검진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5~1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는데, 이는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 원이 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무급이었던 난임 휴가가 유급 2일로 변경된다.

※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 군 등 8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2024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최대 월 육아휴직 급여를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부모가 각각 6개월 사용 시 합산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이다. 부모 모두 2023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24개월간 주 5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최대 36개월간 주 10시간까지 100% 급여를 지원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8%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3년 162만 1000원에서 2024년 183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가며,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 교육·보육 ◀

※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초3·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 진술권이 보장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지금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 정원과 예산이 각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인상한다.

※ 근로활동 인원 및 장학금 확대
근로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한다.

▶ 국방·병무 ◀

※ 군 장병 봉급 인상
국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을 1월부터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이자 개념인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초급간부 단기복무 수당 인상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이 2023년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도 지급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도 처벌
병역법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을 하는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회복무요원 정치운동 금지·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2월 1일부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기관장과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 교통·통신 ◀

※ 대중교통요금 할인 K-pass 도입
7월부터 한달에 21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인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된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득가액 8000만 원이 넘는 공공·민간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2024년 1분기에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이에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2024년 1분기 내 3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가 출시된다. 현재 5G 요금제 최저 구간은 4만 원대이다.

▶ 환경·기상 ◀

※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이에 할당업체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으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 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형을 감면받게 된다.

※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등과 같은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된다.

※ 해양방사능 감시망 확대
해양방사능 정기조사정점이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 정점이 75개소에서 105개소로 늘어난다. 구로시오 해류와 연결되는 북적도 해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에 대한 조사도 1년에 2회 실시된다.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2024년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5월부터 AI를 활용해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 등을 자동 분석하고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특보를 발령하는 AI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된다. 또 홍수특보 지점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늘어난다.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는 기상청 호우 CBS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3년 6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됐으나, 2024년에는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해 확대 실시된다.

▶ 농축산·수산 ◀

※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
농촌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농촌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 소농직물금 단가 인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2024년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또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녹두·잠두·팥이 추가로 포함되며,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는 진찰·상담, 입원, 백신 접종, 검사 등 총 11개 항목이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 자격 제도를 체계·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시행된다. 이는 반려동물 지도 능력과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이다.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2024년 4조 1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7000억 원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 원, 20억 원으로 5억 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1월 12일부터 해양환경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 2024년 개통 예정 철도들

2024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량인 총 17곳에서 철도가 개통된다. 철도망 개통은 부동산시장 최고 호재로 통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철도 노선을 유치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자면 2024년 개통되는 철도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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