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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헌법불합치 . 과잉금지의 원칙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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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금지는 헌법 불합치”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3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때까지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형행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는 옛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호와 현행 집시법 11조 3호 등에 대해 신청된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제청 사건에서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1조 2호와 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공관 100m 이내에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법익을 ‘집회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고 있어 ‘법익 균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관저 출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 등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에 대한 위험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포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에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2024년 5월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새 규정을 만들 시간을 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이후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 100m 이내라해도 장소에 따라 집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도 집회가 가능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헌재는 ‘관저’에 대통령과 가족의 숙소 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이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저’에 숙소 뿐 아니라 집무실도 포함되는지를 먼저 따졌어야 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청와대에 숙소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숙소는 한남동, 집무실은 용산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헌법불합치는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즉,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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