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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한국형 제시카법, 그 향방은?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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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그 향방은? ▲


법무부가 10월 24일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제정안,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떴다는 점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9세 여자 어린이 제시카 런스퍼드가 강간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성범죄자가 학교·공원 등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거주지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이미 출소했지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아동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325명이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 2022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논의가 촉발된 바 있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리는 등 주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바 있다.


■ 제시카법(Jessica Law)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이다. 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딴 것이다.


☞ 한국형 제시카법, 찬성입장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거주지 제한 처분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자들의 재범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성범죄자의 거주 문제는 국민의 일상·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거주지를 제한함으로써 기존 성범죄자 처벌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해당 제도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 화학거세제도 등도 인권침해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해 모두 안착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의 경우 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려줘 국가의 범죄예방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고 있는데, 한국형 제시카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또 찬성 측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수 선진국도 이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형 제시카법, 반대입장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상자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시설로 가는 것은 감금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종의 처벌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또 국토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 지정 거주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이 주거 불안에 직면할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다 성범죄자들이 한곳에 몰려 살게 될 경우 관리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치안 불안정이 확대되면서 치안 영역에서의 지역격차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 일부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제시카법 도입 이후 재범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이 발견됐다는 점을 들며 해당 제도 시행의 효율성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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