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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친환경차 . 심리불속행 . EV(Electric Vehicle) . 명예살인 .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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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자동차 절반 친환경차로 바뀐다...韓 글로벌 3강 도전장 ▲


정부가 2026년까지 자동차산업에 95조 원 이상을 투자해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330만 대 생산을 달성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높이기로 했다. 미래차 전문 인력 3만 명도 육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업계와 부품기업·모빌리티·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미래차 전환 청사진을 담은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2021년 5%를 기록했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 330만 대, 12%로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top ti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SW)를 국산화해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 명,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프로세서·센서·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 개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 6.6%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전기·수소차 개발에도 나선다. 전기차는 초급속 80% 충전 기준 현재 18분인 충전 속도를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 600k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충전시간이 단축되면 주유소와 같은 충전소가 생활권 주변에 설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소차는 상용차 기준 현재 30만 km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 80만 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kg당 13km 수준에서 17km까지 개선한다.

산업부는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95조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시행에 따라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을 앞당기고,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대형모터·초고속베어링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의 기술 자립화 및 소재 국산화율을 현재 70%에서 2025년 9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EV(Electric Vehicle)
EV는 말 그대로 전기자동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동화 차종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지만 통상 EV라 하면 고전압 배터리와 구동모터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EV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기가스는 없으며 소음도 극히 작다는 장점이 있다. EV의 핵심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AER, All Electric Range)’라고 할 수 있다. EV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수록 아직은 부족한 EV 충전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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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살인 위기’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연애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A 씨·B 씨 부부와 자녀가 인천 출입국·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 “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원으로 유학 온 파키스탄 출신 A 씨는 2016년 3월 파키스탄에 잠시 머물 때 지금의 부인인 B 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B 씨 가족은 A 씨와 신분(카스트)이 다르다며 결혼을 반대했다. B 씨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파키스탄 경찰에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B 씨 가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은 ”법정에서 가족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A 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두 사람음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인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다며 2019년 3월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이 A 씨 가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을 위협한 것은 결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여기는 일부 과격한 가족 구성원들일뿐, 이들에게 사회적 차별이나 박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사인 간 범죄행위는 파키스탄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 가족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방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단순히 사회적 지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수준을 넘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의 경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들에 대한 위협은 일부 가족의 개인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파키스탄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전통 관습이나 규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불복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 명예살인(名譽殺人, honor killing)
명예살인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악습을 의미한다. 주로 이슬람권에서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나 간통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돼온 관습이다. 2000년 제네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명예살인에 대한 실태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세계적으로 명예살인 반대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명예살인을 저지른 가족은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명예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1990년에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됐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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