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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세자

by 안전제일무사고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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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 왕세자 및 대한제국 황태자는 조선의 국왕대한제국의 황제의 잠재적 왕위 계승권자로, 신하들은 국왕 외에 그에게도 칭신(稱臣)을 하였다. 혈통에 의해 구성된 가문의 구성원에게 통치권을 물려줄 수 있는 세습군주제였던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중에 차기 왕권을 계승할 자로서 조정과 중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왕자를 뜻한다. 부인은 왕세자빈(王世子嬪)이라 부른다.

 

조선시대에 왕세자의 자리는 유교적 종법(宗法)에 따라 왕비가 낳은 적장자, 즉 맏아들이 잇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역대 27명의 임금중에 적장자였던 경우는 7명 뿐이었다. 세자책봉을 거치지 않고 즉위한 자는 총 7명인데, 정변을 통해서 즉위한 경우는 4명, 장자 가문의 절손으로 방계 가문에서 왕통을 이은 왕은 3명이다. 또한 세자로 책봉받은 왕자는 총 32명이었으나 그중에 12명이 폐위되고 20명만 보위에 등극하였다.

 

왕세자는 차기 왕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받았으며 제왕학 등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세자는 미래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동시에 왕의 자리를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선왕의 임종시까지 처세에 조심스러움이 항상 필요했다. 종종 국왕의 부재시 혹은 국왕의 명을 받아 대리청정을 하기도 했으나 대리청정을 제외하고는 정치와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다.

 

왕세자 책봉은 후계자 조기양성, 권력공백 최소화, 권력투쟁 예방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정치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세습왕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은 세자 책봉이라 할 수 있는데, 조기 책봉은 차기를 노린 권력 다툼이 방지되기 때문이다.

 

호칭 유래와 변화

 

왕세자에 대한 경칭으로 저하(邸下) 또는 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른 말로는 동궁(東宮), 춘궁(春宮), 저군(儲君),정윤(正胤), 이극(貳極), 국본(國本), 비창 등이 있다. 중국에서 유래된 태자라는 호칭은 세자보다 높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왕국이라도 왕세자 대신 왕태자를 사용해서 권위를 높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위만조선시기부터 고려 초기까지 태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태자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왔다. 원래 왕위 계승자는 태자였는데, 진시황 이후에 황위 계승자에게 황태자라는 호칭이 쓰이자 왕위 계승자도 왕태자라고 불렀다.

 

그것이 전한 경제 때의 오초칠국의 난 이후 번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번국의 왕위 계승자(제후왕 후계자) 칭호를 태자 대신 왕세자로 바꾸어서 사용케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번국이나 속국의 왕위 계승자는 왕세자로 부르게 되었다. 고려 시대 원나라 간섭기 때부터 태자 대신 왕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1894년(고종 31년)부터 다시 왕태자라는 칭호를 복권시켰다. 처음에는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였다가, 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황제 폐하와 황태자 전하로 바뀐다.

 

왕위계승 원칙

 

장자계승

 

세자의 자격 조건을 국왕의 적장자로 한 원칙은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규범화된 전례가 있으며 주자가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왕위 계승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왕비의 장남이 왕이 되는 적장자 왕위계승과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원칙이다. 적장자 왕위계승은 왕자간의 권력투쟁을 예방하고, 권력공백을 줄이며 후계자를 미리 교육시켜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적장자보다 다른 왕자가 유능한 경우에는 쿠데타의 가능성 때문에 정국이 불안했다. 또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궁들만 여러 아들이 있는 경우 이들 사이의 치열한 암투로 정치 불안이 가중되었다. 적장자 계승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27명의 왕 중에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 이렇게 7명만이 적장자 출신이었다. 적장자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즉위하지 못한 경우도 7명이나 된다. 반면 적장자가 아니면서 왕이 된 경우는 20명이나 된다. 후궁의 아들로 왕위에 오를 경우 대부분 격렬한 궁중 암투를 겪었으며 장자 가문이 절손되어 방계가문에 의한 방계승통은 3차례(선조, 철종, 고종)가 진행되었다.

 

왕위 계승의 역사

 

조선 왕조가 유교를 국시로 하였으나 적장자 계승 원칙은 태조 이성계 시절 부터 지켜지지 못했는데. 이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 이성계가 장자계승 원칙을 저버리고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방원 이하 이성계의 자식들이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2차 왕자의 난(1400)을 거치며 즉위한 태종 역시 장남을 폐위시키고 삼남(세종)을 즉위시키며 원칙을 져버렀다. 세종이후 문종과 단종으로 적장자 계승이 이루어졌으나 계유정난(1453)으로 무너지고 만다.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장남을 세자로 책봉했으나 의경세자가 죽자 4살된 원손(월산대군)이 있었음에도 차남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해양대군이 예종으로 보위에 올랐으나 1년 3개월만에 사망하자 예종의 적장자인 제안대군을 뒤로하고 의경세자의 차남인 자을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하였다. 이는 위계를 크게 거스르는 행위였으니 성종에게는 친형인 의경세자의 장남 월산대군도 있었기 때문이다.

 

성종에 이어 적장자 연산군이 즉위했으나 중종반정(1506)으로 폐위되고, 중종에 이어 인종이 즉위했으나 후손없이 즉위 7개월만에 사망한다. 인종의 이복동생 명종이 즉위했으나, 장남 순회세자가 먼저 죽은 탓에 절손되자, 중종의 8남이자 명종의 이복형제 덕흥군의 자식인 하선군을 양자로 입적하여 그가 선조로 즉위한다. 이로써 조선왕조사 최초로 방계가문에 의한 방계승통이 이루어졌다. 선조는 말년에 얻은 적장자 영창대군에게 왕통을 물려주지 못하고 서자인 광해군에게 물려주었고, 혼군(昏君)으로 평가받는 광해군은 폐모살제(廢母殺弟)하여 인조반정(1623)으로 폐위되고 만다.

 

인조의 적장자 소현세자가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한후, 소현세자의 장남이자 원손인 경선군을 제치고 인조의 차남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된후 효종으로 즉위하게 한다. 효종에 이어 현종, 숙종, 경종으로 이어지던 적통계승은 경종대에 절손된채 왕세제(王世弟) 영조로 이어지다가 임오화변(1762)으로 영조의 장남 사도세자가 비극적으로 사망하지만 세손인 정조로 보위가 이어진다. 정조의 장남 순조로 이어진 보위는 효명세자가 단명하며 세손인 헌종으로 이어졌으나, 절손되어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의 손자인 철종으로 이어지며 다시한번 방계승통이 이루어진다. 철종 역시 후손없이 사망하자 인조의 삼남 인평대군의 8대손인 고종이 즉위하여 조선왕조사상 3번째로 방계가문이 왕통을 이었다. 고종에 이어 순종이 보위를 계승했으나 1910년 한일합방으로 사실상 왕통이 끓어졌다.

 

왕세자의 삶

 

통과의례

 

정비에게 태어난 원자(元子)는 성장에 따라 여러 가지 통과의례를 거쳤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책례, 입학례, 관례, 가례 등을 꼽을 수 있다. 책례는 세자로 책봉되는 의식인 세자 책봉례를 말하며, 입학례는 세자의 성균관 입학의식, 관례는 유교식의 성인식, 가례는 결혼식을 말한다. 책봉과 관례의 우선 순위를 두고 종종 논란이 벌어지곤 했다. 소현세자처럼 관례를 먼저하고 세자 책봉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세자 책봉례, 입학례, 관례, 가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원자

 

왕비(정비)에게서 태어난 적장자가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는 원자(元子)라고 불리었다. 원자나 원손 등이 태어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양육과 교육을 진행하였다. 보양청을 설치하여 보육을 담당하게 했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강학청을 설치하여 원자에게 글을 가르쳤다. 규장각에 소장된 《강학청일기》에 따르면 숙종은 다섯살 되던해에, 순조는 일곱살 되던해에 강학청이 설치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왕실의 초학 교육은 다섯 살 전후에 시작되었다.

 

원자를 처음으로 책봉한 것은 태종때의 일이다. 태종은 원자의 교육을 위해 성균관의 동북쪽 모퉁이에 학궁을 짓고, 원자를 보위할 기구로 경승부(敬承府)라는 관청을 두었다. 원자란 장차 세자가 될 인물이니 어려서부터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원자의 교육기관인 경승부가 건립된후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치루는 등 태종은 원자의 양육과 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후계자로서 자질과 품성이 강한 왕권확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자는 부모인 왕과 왕비의 손에 키워지지 않았다. 태어나자마자 왕비(생모)의 품을 떠나 유모의 젖을 먹으며 궁녀, 환관, 후궁 등에 의해 양육되었다. 이들중에 원자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원자를 돌보던 유모는 훗날 원자가 왕이 되면 종 1품 봉보부인(奉保夫人)으로 책봉되었다. 한편, 조선 후기에 이르러 원자 책봉은 세자책봉에 준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이 되기도 했다. 숙종때의 기사환국(1689)은 원자책봉을 둘러싼 갈등 끝에 발생한 사건으로, 책봉에 반대한 서인들이 대거 숙청되었으며, 이때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사사되었다.

 

세자책봉

 

통상 7~9살 내외가 되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세자책봉은 후계구도를 확정하는 중요한 일이었다. 먼저는 세자책봉을 위해서 임시관청인 책례도감이 설치되어 책봉의식을 주관하며, 의식의 진행은 대궐의 정전에서 주로 거행되었다. 세자책봉례를 거행한 후 바로 종묘에 이 사실을 고하고 팔도에 알리며 사후에 형식적이었지만 중국의 허락을 받았다. 책봉례의 핵심은 문무백관과 종친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세자에게 죽책문, 교명문, 세자인을 전해주는 것이다. 죽책문(竹冊文)은 세자로 책봉한다는 임명장이고, 교명문(敎名文)은 세자책봉의 배경과 세자를 훈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세자인은 세자를 상징하는 도장이다. 책봉 이후에도 입학례, 관례, 가례 등 여러 가지 통과의례를 거쳤다.

 

입학례(入學禮)는 성균관 입학식으로, 세자가 성균관을 방문하여 공자가 모셔진 대성전에 참배하고 직접 술을 올리는 작헌례(酌獻禮)를 올려서 유학을 학습하는 학생임을 알리는 의식을 행했다. 이후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쳐줄 스승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가르침을 청하는 속수례(束脩禮) 등의 중요한 의식을 진행한다. 물론 세자는 양반 자제와 함께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속한다. 이후에는 때에 맞추어 유교적 성인식인 관례(冠禮)와 결혼식에 해당하는 가례(嘉禮)를 치루었다.

 

세자책봉 문제가 때로는 당쟁으로 이어지곤 했다. 선조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서인 영수 정철은 동인의 계략에 넘어가 1591년에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주청했다가 유배를 당했다. 서인들 역시 대거 외직으로 밀려나며 동인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말았다.(건저사건광해군이 즉위 한후에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지지했던 소북파가 몰락하기도 했다.

 

세자의 거처

 

세자로 책봉되면 부모(왕과 왕비) 곁을 떠나 동쪽에 있는 동궁(東宮)에서 기거하기 시작했으며 세자는 공식적인 의례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궁을 함부로 벗어날 수 없었다. 건국초기에 세자의 거처는 경북궁 밖에 있었으나 1427년(세종 9)에 왕의 침전인 강녕전 동쪽에 자선당을 지었고 이때부터 왕세자 문종이 자선당에 기거하게 되면서 이곳이 동궁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동궁이 조선시대 내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북궁의 경우 자선당이 주로 세자와 세자빈의 숙소로 이용되었고, 창덕궁의 경우 저승전과 중희당이 세자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경복궁 자선당에는 문종, 단종, 인종, 순회세자, 창덕궁 저승전에는 연산군봉림대군, 헌종, 숙종, 경종, 사도세자, 창덕궁 중회당에는 문효세자, 순조, 효명세자가 각각 세자 시절에 거처했다.

 

교육과 예우

 

세자는 왕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 세자에게는 독립된 기관, 인원, 예산이 배정되었다. 세자의 호위는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가 맡았고 세자의 교육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담당했다. 계방(桂坊)이라 불리기도 했던 세자익위사에는 정5품의 좌익위, 우익위에서 정9품 좌세마, 우세마까지 열네명의 관리가 배치되어 세자가 행차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동행하며 호위를 담당했다. 이들은 무술에 능하여 말타기, 활쏘기 등을 세자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춘방(春坊)이라고도 불리는 세자시강원은 제왕학 등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며 당대 최고 실력자들이 임명되었다. 또한 세자의 사부로는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사(貳師)는 종1품 의정부 찬성이 맡아 세자시강원의 위상을 높였다. 이들은 상징적인 존재였고 겸직으로 인해 공무에 바쁜 관계로 실제 교육은 정2품 관료들이 맡았다. 세자는 하루에 3번, 조강, 주강, 석강에 참여했고 필요시 소대와 야대가 있었다.

 

세자의 하루 일정은 매우 빡빡하였으나 공식적인 휴강일도 있었다. 일요일에 대한 개념은 1895년 4월부터 시작되었기에 이전에는 매월 1일, 7일, 15일, 23일, 절기가 드는 날(입춘, 경칩 등)은 정기휴일이었다. 국정 공휴일은 설날 7일, 대보름과 단오 그리고 연등회에 각각 3일, 추석에는 하루 쉬었다. 또한 정월에 자일(子日)과 오일(午日)에 쉬었으며 일식과 월식이 있으면 그날은 부정을 탄다 하여 공무가 없었으므로 휴강하였다. 이 밖에도 이전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신 기일, 종묘사직대제, 기우제, 왕의 생일, 왕의 궁궐밖 행차가 있을때 휴강하였다.

 

일상생활

 

세자의 하루 일과는 왕과 왕비 등 왕실 어른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하루 종일 미래의 국왕으로서 자질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세자시강원 관료들의 지도 아래 아침, 낮, 저녁에 3차례 유교경전을 공부하고 그외에도 말 타기, 활쏘기 등 육예(六藝)를 연마했다. 이밖에 국가의례와 왕실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세자의 중요한 일상 가운데 하나였다. 왕이 주관하는 행사, 각종 책봉행사, 중국 사신영접, 종묘와 사직 등 국가 제사에 참석하여 왕을 보좌하였다. 모든 의례에서 세자는 왕 다음으로 조정 대신들에 앞서 행례를 하여 관료들보다 우위에 있음과 정치적인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자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도 있었으며 조선후기로 가면서 그 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국조오례의》나 여러 의례서에는 세자가 주관하는 국가의례 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공부의 연속이었던 일상으로 인해 세자는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래서 세자중에는 술과 여색에 빠지거나 부왕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세자란 지나칠 정도로 왕과 관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자로서의 역할과 삶은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폐세자된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과 뒤주속에서 사망한 영조의 장남 사도세자가 이에 적합한 예라 할 수 있다.

 

결혼

 

혼례는 대체적으로 10대 초반에 치루었다. 관례와 혼례를 같은해에 치룬 경우도 있으나 관례를 치룬 지 2~3년안에 혼례를 진행하여 세자빈을 맞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세자빈의 간택은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 장차 왕비가 될 몸이고 세자가 나라의 근본으로 중요하지만 그 완성은 배필을 얻는 것에 있으며, 세자의 혼인은 인륜의 시작이고 교화의 바탕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왕실의 후계문제와 관련있으므로 권력공백으로 인한 권력투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

 

세자빈 간택은 우선 금혼령을 내린후 명문 사대부의 딸들 중에 초간택하여 세명의 세자빈 후보를 선택한후 두차례의 재간택을 절차를 더 밟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삼간택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세자빈의 조건으로는 검증된 명문가문 그리고 성품을 중시했다. 세자빈의 가문이란 훗날 세자가 즉위한후에 펼칠 치세에 일정분량의 정치적인 공조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으므로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안의 가난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오히려 가난의 경험은 사치를 금하고 검소함을 중시하던 왕실로서는 장점으로 간주하였다. 영조는 며느리 혜경궁 홍씨가 가난한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세자빈으로 간택되면 궁궐안에 있는 별궁에 머물렀으며, 납채(納采), 납징(納徵), 고기(告期), 책빈(冊嬪), 임헌초계(臨軒醮戒), 동뢰(同牢), 빈초현(嬪初見), 전하회백관(殿下會百官) 등의 의식을 거치며 혼례가 진행된다. 결혼식은 민가의 관습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아닌 궁궐에서 거행되었다.

세자는 혼례후에 후궁을 둘 수 있었다. 정실인 세자빈의 품계는 무품이었고, 세자의 후궁은 종2품의 양제, 종3품의 양원, 종4품의 승휘, 종5품의 소훈 등 네 품계가 있었다.

-ko.wikipedia.org-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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