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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선임 사외이사제도(先任 社外理事制度)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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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사외이사제도(先任 社外理事制度) ◀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뽑아 이사회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상법상 금융권 기업만 해당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금융권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3조에 따라 선임 사외이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맡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2018년 3월부터 선임 사외의사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삼성이 삼성SDS와 삼성SDI에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한다고 밝혀 주목을 모은 바 있다.


※ 사외이사제도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 요건의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이사라고 부르는 등기이사(혹은 사내이사)와 법적 의무와 책임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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