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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시사상식

법원,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214억 배상

by 안전제일무사고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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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214억 배상 – 공무원 책임 첫 인정 ◀


서울고법 행정10부가 2월 14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 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현재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0여 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판결 주요 내용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 사업 담당자들이 수요예측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용인시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으며,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는데, 당시 연구원은 용인경전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13년 4월 개통 직후 실제 이용객은 800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이에 용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약 429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 6809만 5900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 용인시장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해당 금액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용인시장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전 시장 등에게 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 전 시장 등이 지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경전철(輕電鐵)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기존 지하철·전철인 중전철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철」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수송용량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규모이면서도 시스템에 따라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다양해 기존 지하철의 지선,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 및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하다.

 

또한 기존 도로변이나 도로 위에 지상이나 고가로 건설할 수 있고 접근성 향상, 소음 및 대기오염 감소, 무인운전 등도 가능해 건설·운영 및 수송효율, 환경보존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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