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214억 배상 – 공무원 책임 첫 인정 ◀
서울고법 행정10부가 2월 14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임 용인시장 등 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현재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지 10여 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판결 주요 내용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 사업 담당자들이 수요예측에 필요한 기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용인시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으며,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는데, 당시 연구원은 용인경전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2013년 4월 개통 직후 실제 이용객은 800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이에 용인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약 429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 6809만 5900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해당 금액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용인시장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전 시장 등에게 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 전 시장 등이 지급하지 않을 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경전철(輕電鐵)
지하철과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기존 지하철·전철인 중전철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철」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수송용량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규모이면서도 시스템에 따라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다양해 기존 지하철의 지선,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 및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하다.
또한 기존 도로변이나 도로 위에 지상이나 고가로 건설할 수 있고 접근성 향상, 소음 및 대기오염 감소, 무인운전 등도 가능해 건설·운영 및 수송효율, 환경보존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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