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월 21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5년까지 의무거주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됐는데,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해당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
728x90
반응형
LIST
'이모저모 시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현미 (정치인) (0) | 2024.08.09 |
---|---|
김현아 (정치인) (4) | 2024.08.09 |
법원,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214억 배상 (0) | 2024.08.08 |
한국, 2023년 GDP 성장률 1.4% - 2022년(2.6%)의 절반 수준 (0) | 2024.08.08 |
태영건설 워크아웃, 동의율 96.1%로 개시 의결 (0) | 2024.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