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통선 무단통과 오토바이에 공포탄 발사...군, 초병 포상휴가 검토 ▲
지난 6월 25일 강원 고성 민간인 통제구역(이하 민통선) 검문소에서 오토바이족들이 “무단 통과 할 수 없다”고 초병이 5차례에 걸쳐 알렸는데도 오토바이를 앞·뒤로 움직이며 돌진을 시도했던 것으로 6월 28일 알려졌다.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사전 신고해야 하고 오토바이로는 민통선 이북 진입이 되지 않는데도 무단 진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오토바이족들은 6월 27일 JTBC방송에 출연해 “초병들이 공포탄을 쏘며 과잉대응했다”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검문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돌려본 결과 초병들은 규정대로 근무를 서며 이들 오토바이족을 대했고 공포탄 발사를 통한 제지도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족의 민통선 침입을 제지한 초병들은 제 22보병사단 ‘율곡부대’ 소속으로 올해 열아홉인 A 상병과 스무 살인 B 일병이다. 이들은 고성 제진 검문소에서 근무를 서다 대형 오토바이 2대를 나눠 탄 40대 중반 이상 남성 3명이 민통선을 통과하려 하자 제지했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6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매뉴얼대로 초병 근무를 선 병사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간인 통제구역(民間人統制區域)
민간인 통제구역이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것은 휴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되어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와는 구분된다. 지역 내에서는 군 작전과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지역 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 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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